앞으로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측정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학생 건강과 교실 공기질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 측정 및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또 공기질 점검에 사용되는 측정 장비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위는 초등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 수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은 "실내 공기질 강화를 위해 학교에 공기정화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학교보건법안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촉진법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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