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6일 한의사 자격없이 말기암 환자 등에게 체질감별을 하고 한약을 제조해 준 A씨(53)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23일 대구 중구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위암환자인 B씨(60)에게 진맥 및 체질감별을 해주고 자신이 임의로 조제한 한약을 준 뒤 14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같은 방법을 이용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225명에게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한 뒤 모두 1억3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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