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늘어나고, 징계자에 대해서는 승진이나 승급 등에 제한을 확대하는 등 금품비리 공직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연말 공포하고,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에 따르면 금품·향응수수, 공금유용·횡령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된다.
징계종류도 세분화해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제도를 추가, 비위사실이 적발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1계급 강등과 함께 정직 3월의 처분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절차상의 문제나 징계양정의 과다로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경우라도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면 반드시 재징계 의결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하위법령인 '공무원징계령'을 정비하고, 금품수수 등 주요 비리자에 대해서는 승진이나 승급시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인 승진·승급 제한기간을 각각 3개월씩 추가할 계획이다.
또 징계사유에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6개인 비위 유형을 14개로 세분화하고, 금품수수비리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 의결시 다른 비위 양정보다 1단계 높게 적용토록 했다.
단,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발생한 비위에 대해서는 관용조치 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의 범주'를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는 공무원의 품위손상으로 주의·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익봉사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징계의결 요구시 열심히 일하다가 발생한 비위에 대해 처벌배제, 감경 등의 관용조치를 할 수 있는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담을 계획이다.
행안부는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을 제개정해 4월1일 시행 예정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