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해 폐수 배출사업장 환경오염도 검사에서 1,199개업체 중 57개업소가 허용치를 초과해 2007년에 비해 전혀 개선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도내 23개 시?군에 산재한 폐수 배출사업장 시료에 대해 도 및 시?군에서 검사 의뢰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결과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난해 지도점검 및 단속 시 시료 채취해 연구원으로 의뢰한 1,199개 배출사업장 중 4.8%인 57개 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해당기관으로 통보해 조치토록 했다. 이는 2007년도의 기준 초과율 4.8%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기준초과 항목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22건,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16건, 부유물질(SS) 16건, 총질소(T-N) 12건, 총인(T-P) 22건, 계면활성제(ABS) 1건, 노말핵산(N-H) 3건, 구리(Cu) 2건, 납(Pb) 1건, 색도 1건, 아연(Zn) 2건 등이었다. 기준을 초과한 57개 사업장 중 소규모 영세사업장인 4종, 및 5종이 52개 사업장으로 전체 91%를 차지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이번 분석결과 기준을 초과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로 구성된‘환경관리 기술지원 전담반’을 배출사업장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현지에 출장해 오염방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 기술을 지도 할 계획이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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