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로부터 위탁받아 노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무시하고 감면규정을 삭제한체 주차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있다.
또 5분 이내 주정차는 주차요금을 징수 할 수 없는데도 일부 구간에서는 5분 이내 주차요금을 징수해 노상주차장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중부동 주민 박 모씨는 “노상주차장 운영을 맡기면서 시민들의 편리와 장애인들과 경차에 대한 감면조항은 무시한 채 주차 요금을 징수 하도록 경주시에서 묵인해 줬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타지에서 관광 온 관광객들은 5분만 주차를 하고 출발하려고 하면 주차요원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로 면박을 주어 모처럼 가족들과 온 여행을 망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며 경주시는 수탁결정만 되면 행정 지도를 하지 않고 신고가 들어오면 묵살해 버리는 나쁜 버릇이 있다”고 말했다.
시 교통행정 담당자는 “수탁자들이 먼저 인쇄를 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차례 독려를 하고 지난 영수증을 수거 하고 있으나 일부 주차요원들이 남은것을 사용하고 있는것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관광 1번지로 명성을 유지 하기 위해 매년 수천여 만원을 관광이미지 개선에 투자 하고 있는 가운데 노상주차장 문제가 경주 전체 이미지를 훼손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종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