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업체 노동자들을 위해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금품 해결에 나섰다.
13일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지역의 임금 체불 노동자는 2만1,096명이며 체불임금은 총 741억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52.5%, 1만3,596명이 노동청의 중재로 389억1,300만원의 체불임금을 지급받았으며 232개 도산기업 근로자 5,268명은 체당금 218억2,600만원을 지원하고 2,566명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등 무료 법률구조를 지원했다.
노동청은 경기악화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체불근로자수가 2008년 11월 36.1%, 12월 101.8%가 증가했으며 신고사건 접수 건수는 12월 41.4% 증가하는 등 지난해 말부터 임금체불사건 접수와 체불근로자수가 급증하고 있어 설날을 전후해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노동청은 60여명의 근로감독관을 동원해 오는 23일까지 ‘체불임금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지도 기간 중 각 지역 근로감독관은 대구경북지역 내 임금체불사업장 또는 체불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10억원이상의 체불은 노동청장이 직접 청산을 지도하는 등 임금체불 상황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국가가 대신해 지급하는 체당금을 설날 전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최우선 처리한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들을 위해 1인당 700만원까지 생계안정자금 지원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강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