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예산증액을 도와준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자유한국당, 경산시) 의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 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는 1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지난 박근혜 정부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의원은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이 472억 원 예산증액에 대한 감사 표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1억 원을 조성한 뒤, 이헌수 기조실장을 시켜 돈을 전달한 것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2심은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 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한편, 대법원도 '유죄 판단이 옳다'며 항소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했고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최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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