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대구시,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최근 주52시간제 노동법 개정과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합동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이들 기관은 대구지역 제조업이 발달한 산업단지 현장서 합동으로 설명회를 열고 상담창구를 운영한다.합동설명회 및 상담창구운영은 대구 제3공단, 국립대구과학관, 대구테크노파크 등에 마련된다.주52시간제 시행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최근 개정 노동관계법 및 관련 제도를 비롯, 중앙·지방정부의 다양한 기업지원제도를 한 번에 상담·안내 받을 수 있다.또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우 현장서 별도로 현장컨설팅 신청서를 받아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업 방문 등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지역 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