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8일 납북자가족모임 등 대북단체 회원들의 '북한화폐 살포'와 관련, "오늘 통일부 직원이 서울중앙지검에 북한화폐 반입 문제 관련 통일부 장관 명의 수사의뢰서를 갖고 갔다"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후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수사의뢰 취지는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와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지난 2일 기자회견시, 그리고 지난 16일 전단살포시 북한화폐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라며 "화폐 반입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따른 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안이므로 동 법률 위반 혐의가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도 "북한화폐 무단반입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인만큼 법 질서 확립 차원에서 관련 조치를 적극 검토 중"이라며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이 정부의 거듭된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단 살포를 강행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납북자가족모임 등 대북단체 회원들은 지난 16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자유의다리에서 북한돈 5,000원권 지폐 30장과 대북전단 2만장을 실은 대형풍선을 북한에 날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