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21일 농기계 보관용 창고를 임대해 억대의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한 A씨(34) 등 2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B씨(38)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2007년 9월 구미의 한 농기계 보관용 창고를 임대한 뒤 최근까지 총 12만ℓ의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해 1억2,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4명은 A씨 등이 제조한 유사휘발유를 공급받아 김천 일대에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임대한 창고에 용제탱크와 주유기, 혼합시설 등을 설치한 뒤 소부신나, 에나멜 신나, 메탄올 등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휘발유를 제조·유통시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 C씨(39) 등 2명을 전국에 지명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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