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10대 청소년이 폭발적으로 늘자 검찰이 '청소년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겠다'며 '각하'와 '조건부 기소유예' 카드를 내놨다. 대검찰청은 피소자가 청소년이고 초범인 경우 '각하' 처분도 활용하고,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저작권법 위반시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미성년자'임을 감안, 이같이 조치키로 한 것이다. 다만 '각하'는 내달 1일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활용된다. 검사는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한 차례 조사 없이 각하할 수 있다. 각하란 '피소인의 책임이 적고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조사 조차도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저작권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해 주는 제도다. '기소유예'란 범죄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인의 성격·연령·환경, 범죄의 경중·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해 7월1일부터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6개월 간 161명이 이 제도 덕에 전과자가 될 위기를 모면했다. 저작권위원회는 80명의 인재풀을 활용, 서울의 경우 위원회 청사에서, 지방은 전국 11개 지방 박물관 부속건물 내 강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검찰은 그러나 피소자가 청소년이라도 상습적이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법령위반행위를 한 경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기소키로 했다. 또한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청소년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담당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 등 통상 절차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 전과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 문광부, 경찰청 및 저작권자협회, 고소대리인 측과의 간담회를 거친 후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작년 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사람은 9만979명이나 된다. 특히 이 가운데 25%(2만3,470명)는 20세 미만의 소년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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