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이 50㏄ 미만인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사용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범죄이용,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 사회 문제를 유발해왔던 50㏄ 미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제를 도입해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이륜자동차관리방안 공청회’를 과천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고, 구체적인 사용신고 범위와 제외 기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26일 밝혔다.
50㏄ 미만 이륜자동차의 경우 그동안 관리대상에서 배제돼 정확한 운행 대수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도 확보되지 않아, 사용신고 의무화 요구 및 제도개선 논의가 계속 제기돼왔다.
현재까지 사용신고된 50㏄ 이상 이륜자동차는 약 181만대로, 약 40∼5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50㏄ 미만까지 사용신고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전체 이륜자동차 관리대상은 최대 230만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장난감, 레저용 등 많은 종류가 난립해있는 50㏄ 미만 이륜자동차의 배기량, 출력, 속도,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체계에 포함할 유형과 제외할 대상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대신에 배기량, 출력, 최고속도 등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거나 전동휠체어 등 신체장애자용 이륜자동차, 자전거에 원동기를 부착한 경우, 레저용 미니바이크와 어린이용 전동차 등 특수한 용도로 제작된 경우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올해 중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화한다는 계획이다.
단, 50㏄ 미만 이륜자동차가 주로 서민층의 상업, 농업, 교통수단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사용신고로 인해 보험가입, 취득세 등 약 20∼50만원의 경제적 부담요인이 있는 만큼,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