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광고구조물(사진)이 불법구조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구조물은 강변로에서 동대교를 잇는 교차로 밑 하천 둑에 지난 2006년에 설치됐고 그 후 한 차례 보수공사를 했다.
하지만 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에 관한 법률 4항 4호에 따르면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천관리청은 점용허가를 허가를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령에 따르면 국가하천인 형산강에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허가 없이는 안 된다.
이러한 주장에 동국대 관계자는 “구조물 설치 당시 관계기관으로부터 도로 위 건출물이라는 허가를 받고 설치를 했다” 며 “설치 된 위치가 하천이 아니라 도로라고 본다 ”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인근지역 주민은 광고구조물 설치위치가 하천이 아닌 도로라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도로라는 것은 차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말하는 데 하천 둑이 도로라면 내일이라도
당장 신호등과 횡당보도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며 비난했다.
주변 상인 김모(45)씨도 “상가를 홍보하는 현수막만 매달아도 불법이라고 회수해 가면서 지금까지 광고물 금지지역에 버젓하게 세운 불법구조물을 단속하지 않은 게 의문스럽다” 며 “이는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무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