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내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해소와 보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식CCTV 1대와 고정식 CCTV 2대로 상습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 한다 중점단속지역은 경찰청 지정 영천시 주·정차 금지지역 24개구간 19km 구역과, 시청 정문앞, 대구은행 시청점앞 반경 200m내 지역에 실시간 단속 한다 이동식CCTV(차량 주행용)시스템은 50km 정도 속도로 달리는 중에 차량번호판을 자동 인식하는 방법으로 단속 차량이 같은 도로를 5~10분 간격으로 왕복한 뒤 두번 인식 된 차량을 불법·정차 한 것으로 보고 단속 된다. 고정식CCTV는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 시청 정문앞, 대구은행 시청점앞 2개소에 실시간 단속하는 시스템으로 무인카메라는 360도를 회전하면서 설치지점 도로 양방향을 감시하고 있다가 차량이 불법 주·정차를 하면 차량 번호판을 감지해서 사진을 찍어 두었다가 5분후에도 다시 그 자리에 불법 주·정차가 있으면 불법 주·정차 한 것으로 보고 단속한다. 영천시에서는 고정식CCTV설치로 실시간 단속 및 원격제어가 가능해 상습 정체 구간이 해소될 전망이며 이동식 CCTV차량단속은 현장 단속과정에서 민원 해소뿐만 아니라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원활한 교통흐름과 기초질서 확립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된다. 정식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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