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법정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 300여종에 대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한다.
민원처리마일리지 제도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정도에 따라 본청 19개실과소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마일리지점수를 부여하고 우수공무원은 포상, 해외연수기회제공을 통해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키 위해서다.
지난 1월 청리산업단지 나노 및 웅진폴리실리콘 공장 건축허가의 경우 9일을 단축해 3일만에 처리함으로써 기업활동의 간접지원은 물론 기회비용과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는 계기가 됐으며 이번 마일리지제도는 ‘민원행정 3S실천운동’의 일환으로 혁신주도형 실천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원행정의 체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황창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