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어린이집이 무더기 적발돼 유아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 급식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는 있지만 문제 해결은 커녕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총 2,156곳의 위생 점검 결과, 비위생 관리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6개 보육시설이 단속망에 걸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16시·도(시·군·구)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당국에 적발 된 어린이집은 현장 개선 및 과태료 처분 조치됐다. 주요 위반 행위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7곳, 보존식 보관 및 시설기준 등 위반 12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6곳, 위생취급 기준 위반 행위 1곳 등 순이다. 또 새학기가 되면서 방학 중 사용하지 않던 급식시설과 주방기구를 충분히 세척·소독하지 않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4~2008년까지 새학기인 3월에 발생한 식중독 환자는 총 1,975명(78건)으로 이 가운데 1,019명(18건)이 학교급식 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교급식 식중독 환자수의 경우 방학기간인 1~2월에 8명, 7~8월 134명인 반면, 3월과 9월은 각각 351명과 531명으로 급증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위반행위가 드러난 어린이집은 즉각 개선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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