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관내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2009년도 3월 자동차세 연세액선납 신고를 오는 31일까지 시청 세정과나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이 기간동안 자동차세를 연납 신고할 경우 7.5%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전화로 신고하면 고지서를 가정으로 송부해 주며, 직접 시청 세정과나 안강 및 외동읍사무소를 방문 신고하면 즉시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경주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월에는 신고시 연세액의 10%를, 3월에 신고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각각 감면 받는다.
한편, 지난1월 경주시 전체 자동차 보유대수는 9만3천 여 대로 이중 6천887대(7.4%)가 연납 신고를 했고 해가 갈수록 연납 신고 차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김종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