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2일 우주발사체 발사를 위해 외기권조약 및 우주물체등록협약에 가입했다고 밝힘에 따라 이들 협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기권조약의 정식명칭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하는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으로 1967년 발효됐다. 조약에 따르면 외기권의 평화적 탐색과 이용에서 국제적인 협조를 증진하기 위해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서 활동을 하는 조약 당사국들은 활동의 성질과 수행, 위치 및 결과를 실행 가능한 최대한도로 일반 대중 및 국제적 과학단체, 국제연합(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이 정보를 접수한 유엔 사무총장은 이를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유포하도록 한다.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현재 98개국으로 우리나라는 1967년 10월13일에 비준했으며 북한은 지난 6일 러시아 외교부에 가입서를 위탁함으로써 공식 가입했다. 가입을 원하는 국가는 러시아와 미국, 영국 중 한 국가에 가입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이 조약의 이행 조약으로는 ▲우주비행사의 구조, 귀환 및 우주물체 반환 협정(1968년) ▲우주물체에 의한 손해 협약(1972년) ▲우주물체 등록 협약(1975년) ▲달 협정(1979년) 등 4개가 있으며, 당사국은 차례대로 90개국, 86개국, 51개국, 13개국이다. 이 중 북한은 지난 10일 유엔에 우주물체등록협약을 위한 가입서를 기탁했다. 이 협약의 정식명칭은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이며 등록국은 등록부상 등재된 각 우주 물체에 관한 정보를 '실행가능한 한 신속히'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공토록 적시돼 있다.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발사국 및 복수 발사국명 ▲우주 물체의 적절한 기탁자 또는 등록 번호 ▲발사 일시 및 발사 지역 또는 위치 ▲기본 궤도 요소(노들주기, 궤도 경사각, 원지점, 근지점) ▲우주 물체의 일반적 기능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은 우주발사체 발사를 위해 항공과 해상에서의 국제 협약에 가입돼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ation)의 국제민간항공협약(CICA·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에 따라 협약국은 ▲발사지점 ▲추락지점 ▲발사시간 ▲발사체의 개수 ▲발사체의 재원 ▲발사체의 하한 및 상한 고도 등 항공기 항행을 위협하는 우주 물체에 관한 정보를 발행·배포해야 한다. CICA 당사국은 190개국이며, 북한은 1977년 8월에 가입했다. 또 북한은 1985년 5월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을 맺었다. SLAS 당사국은 159개국이며, 협약에 따라 각 당사국 정부는 믿을만한 소식통으로부터 위험 정보를 접수했을 때 이를 신속히 이해당사국에게 알리고 다른 관심 있는 정부에게 통지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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