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6일 성인PC방이 돈된다며 동업해 가게를 연 뒤 동업자가 구입한 컴퓨터를 몰래 팔아버리고 잠적해 버린 A씨(42)를 붙잡아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54·여)와 함께 남구 대명동 한 원룸에 성인PC방을 차린 뒤 지난 1월24일 오후 1시쯤 B씨 몰래 컴퓨터 5대 시가 300만원 상당을 팔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인터넷 고스톱 게임을 하다 알게 된 사이로 자신이 장소를 제공하고 B씨는 컴퓨터 등을 사는 방법으로 성인PC방을 열자고 속여 가게를 연 뒤 영업 시작 이틀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여성들에게 재력가를 행사하며 돈을 받아 챙겨 사기 등의 혐의로 경북지역 다른 경찰서에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확인하고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죄를 추궁중이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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