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의식불명상태에 빠진 경우 사실혼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고,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A씨(70·여)가 낸 재산분할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사실혼관계인 B씨가 2007년 3월 의식불명상태에 빠지자 같은 해 4월 '사실혼관계 해소'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고, B씨는 다음달 사망했다.
1, 2심 재판부는 B씨가 사실혼 해소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고 사망한 점을 들어 "사망에 의해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대법원은 "사실혼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해소될 수 있으며, A씨와 B씨의 사실혼관계는 A씨의 의사에 의해 해소됐으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