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소방서는 지역내 주유취급소 81개소에 대해 최근 주유중 화재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주유중 엔진정지 생활화와 봄철 화재예방을 당부하는 소방서장 서한문을 발송했다. 주유중 엔진정지는 위반시 주유소 관계자에 대해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운전자의 참여부족과 고객과의 마찰을 우려해 적극 제지하지 않는 일부 주유소 관계자로 인해 정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의성소방서는 주유중 엔진정지와 관련해 연중 서한문 발송, 켐페인 등 홍보·계도활동과 더불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정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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