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CCTV)운영에 따른 2개월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마치고 내달 1일부터 무인단속을 실시한다. 계도 기간내 전단지7만매, 계도장 3,000매, 현수막 24개소, 언론보도 및 전광판 표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시민에게 널리 알려 건전한 교통질서 유지 및 무인단속 취지와 단속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내달 1일부터 이동식1대(차량주행용), 고정식 2대로 상습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무인단속구간은 경찰청 지정 영천시 주·정차 금지지역 24개구간 19km 구역과 시청 정문앞, 대구은행 시청점앞 반경 200m내에 5분이상 주·정차한 차량이 무인단속시스템(CCTV)에 2회 인식된 차량을 위반으로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 한다. 시스템 운영시간 고정식은 연중무휴 24시간 단속을 하며 이동식(차량주행용)은 평일 일과 시간내를 원칙으로 하고 토·일·공휴일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영천시는 불법 주·정차 운영시스템 시범운영 기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함으로서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 질서에 적극 협조 할 것으로 기대되며 “무엇보다도 하루속히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주차질서를 확립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정식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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