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봄철 각종공사가 활발해지고 기후까지 건조해 비산먼지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및 토사운반차량 등 주요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24일부터 5월 8일까지 7주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기간의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대규모 공사장과 민원이 잦은 공사장 등 취약분야와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반차량 등으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세륜 시설 미가동, 차량 적재함의 적재 높이 적정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것이다. 단속결과, 위반 사업장 및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처분 등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단속과 함께 언론매체를 이용해 군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점검 시 공사장 환경관리 요원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저감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특별점검을 통해 맑고 쾌적한 지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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