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안)에 대한 심의가 본격 시작된다.
노동부는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2010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음 달 3일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안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9인으로 구성되며, 90일 동안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거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의결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10년도 최저임금안을 6월29일까지 심의·의결해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8월5일까지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결정·고시된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2010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4,000원, 일급 3만2,000원(8시간 기준)이다.
한편 노동부는 최저임금 심의기간 내에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 7일 가량의 일정 기한을 정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 위원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