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신고하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연기가 나는 소독을 해 화재 오인신고를 받고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는 지난 9일 공포 시행된 경상북도 화재예방조례 규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사항은 '불피움 또는 연막소독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다. 불을 피울 경우 국번없이 119로 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소방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경주소방서관계자는 "최근 3년간 경주지역 화재 건수는 총 1076건으로이 중 오인건수는 809건으로 전체 화재건수의 28.7%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화재가 발생하면 몇분사이에 인명과 재산에 손실이 심각상태가 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오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