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에 대한 국내 판매 및 유통 금지는 물론 제품 회수가 진행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새로운 탈크 규격기준 마련이 시행된 지난 3일 이전 제조된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판매 및 유통을 중지할 방침이다. 또 해당 품목을 시중에서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회의에서는 의약품 등에 포함된 미량의 석면은 경구노출로 인한 인체 위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소비자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중앙약사심의위 자문결과를 참고로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에 대한 조치 방안을 확정, 오는 9일 오후 2시께 해당 업체 및 제품명과 조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문제의 덕산약품공업에서 출하된 부적합 탈크 원료 일부가 불법 유통된 혐의를 받은 덕산약품공업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 관계법령에서는 원료의약품으로 수입된 탈크의 경우 의약품제조업체, 의약품도매상, 약국, 병ㆍ의원 외에는 판매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덕산약품공업은 문제가 된 로쎄앙 등 화장품제조업체 등에 탈크 원료를 직접 납품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그 밖에 석면 검출 탈크 공급업체의 의약품 원료 불법 유통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혐의가 발견되는 대로 관계자를 소환해 수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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