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중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특별공급제도를 시행한다.이번 특별공급 아파트는 경북 ‘경산사동 팰리스 부영2단지’ 아파트로 66㎡, 84㎡ 등 2가지 유형의 19가구다.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신청대상은 중소기업 근로자 중 재직기간이 5년 이상(과거 경력포함)이거나, 현재 재직중인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단 공고일 기준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업종의 중소기업 근로자는 특별공급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대구경북중기청 성장지원과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http://sanhakin.mss.go.kr)도 가능하다.추천자는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수상 경력, 기술·기능인력, 자격증 보유, 뿌리산업 종사, 제조 소기업 재직, 미성년 자녀 수, 성과공제 만기자 등 가점요소를 반영해 배점기준표상 고득점자 순으로 오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시행사의 입주자모집공고문(6월 29일 공고 예정)을 확인 후 7월 6일 인터넷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특별공급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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