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상윤)는 15일,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복지법'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초대회장을 지낸 최 의원은 지난 11일 '소상공인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소상공인복지법'은 그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 여러 개별법에 혼재돼 있는 소상공인 복지 관련 지원책을 한 곳에 모은 '종합 법안'이며 지난 1월 '소상공인기본법'의 후속 입법으로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담았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돼 있는 근로자들과는 달리 사회안전망에서 소회돼 왔으며 사회적으로 '소상공인 복지'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수립되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발의된 '소상공인복지법'은 소상공인들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주체라는 인식 아래 소상공인들의 복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소상공인의 경영여건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소상공인 복지 증진 시책·수립 등을 의무화 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료 지원, 공제조합 설립, 사회서비스 시책 수립, 소상공인복지진흥원 설립 등이 가능해져 종합적인 소상공인 복지 추진계획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수립돼 우리 경제의 근간이 더욱 튼튼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사회재난 발생 시 사회보험료와 생계비 지원, 국가와 지자체의 조세감면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윤 대구경북소상공인연합회장은 "여야 국회의원 51명이 망라돼 발의한 이번 법에 대해 환영과 기대의 입장을 밝힌다"며 "이 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조정돼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