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등에 대한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신고대상자는 지난해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받은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일감떼어주기)받아 이익을 받은 지배주주 등이다.만약 올해 코로나19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연장됐다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기한도 연장된다. 연장기간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다.국세청은 납세자가 더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번 신고기간 중 각 세무서에 전담직원을 지정해 세금신고·상담을 지원한다.또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안내 책자, 신고서 작성요령 및 주요사례도 게시해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한편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에 대해선 엄정 대응해 탈루된 세금을 끝까지 추적·과세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를 통해 편법적으로 재산을 모은 사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