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에서는 최근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대해 상하수도사용료를 4월 부과분부터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내 단독주택 및 영구임대거주 대상자로 매월 1,700여세대, 1,246만원 정도가 감면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주시의 이번 상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으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창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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