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신청기간은 오는 15일까지며, 이후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지급될 예정이다.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홀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부동산·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비대면 신청만 가능하며, 전화 혹은 손택스, 홈택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