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은 주 5일제 근무와 웰빙문화 확산 등으로 바다에서 레저활동이나 낚시를 즐기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어, 건전한 해양레저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바다낚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포항해경은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동안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행위 등 고질적인 안전저해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실적 위주의 무리한 단속은 지양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활동을 병행 할 방침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특별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낚시 문화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 동해안 시·군에 신고된 낚시어선은 139여척으로 지난 3월 현재 불법 낚시어선 단속건수는 승선정원 미표시 및 고시사항 미게시 등 총 8건이며, 지난해에는 정원초과 등 37건의 불법낚시어선을 적발하여 의법 처리했다.
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