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 4시간 부여’ 작년 봄 어느 봉사단체에서 환경보호 캠페인을 한다고 내 건 현수막의 한 문구입니다. 캠페인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4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했다는 증서인 확인서를 끊어 준다는 말이었죠. 홍보현수막은 한정된 공간에 전달해야 할 내용을 써넣어야 하는 고충(苦衷;괴로운 속내)이 따르지만 ‘확인서 4시간 부여’라는 표현은 어딘가 어색하죠?
오늘 이야기는 '부여'입니다.
'부여'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여(附與)’인데 '附'는 '붙이다' '의탁함'이라는 뜻이고, '與'는 '편들다' '주다'라는 뜻을 가진 '더불어 여'로 문자적인 해석은 ‘붙여주다’로 권리, 의무, 명예, 등을 주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동기를 부여하다', 책임을 부여하다', 권리를 부여하다' 등으로 쓸 수 있는 말로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부여(賦與)’로 사전에는 ‘나누어 줌’이라 씌어 있는데 막연한 말일 뿐 아니라 나누어준다는 것은 여럿에게 주는 것이기에 이는 오기로 보입니다.
'賦'는 '貝'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아 '돈'과 관계가 있는 글자입니다. 세금과 관계가 있는 글자로 '구실 부' 또는 '군사 부'입니다. ‘구실’이란 세금을 부과(附課)하고 징세(徵稅)함을 뜻하는 말이기에 ‘부여(賦與)’는 세금처럼 운명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이 내려 준 천부적(天賦的)인 재능을 부여받았다.”처럼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문서 따위를 주는 것은 ‘발부(發付)’라 하고, 특히 권리에 의해서 당연히 받아야 할 문서 따위는 '발급(發給)'이라 합니다.
‘확인서 4시간 부여’는 ‘4시간 봉사확인서 발급’이라고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무튼 좋은 일들을 많이 부여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