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 기업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위탁기업으로, 2019년도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이상이고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 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제했으며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등 선정요건을 충족한 기업이어야 한다.중기부는 신청기업에 대해 12월 18일까지 서류심사와 현장검증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12월 31까지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우수기업 확인서 발급과 함께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에 대한 경감(2점, 최초 1회) ▲정기 수탁·위탁거래 실태 조사 면제(2년간)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시 가점(1점) 부여 ▲신용평가 기관(신보, 기보)의 신용평가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은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총 77개 사가 선정됐다. 우수기업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본사(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또는 지방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신청 제출서류 등 상세한 신청방법은 대경중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한식 대경중기청장은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