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든 여성 스태프를 강제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강씨는 지난해 7월9일 경기도 광주시 자신의 집 2층 방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A씨를 성추행하고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다른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점을 근거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심은 강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잠에서 일시적으로 깨어난 몽롱한 상태를 항거불능 상태로 봤더라도 이를 형법상 항거불능 상태의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으로 볼 수 없다"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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