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대경중기청)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초 6일이던 신청기한을 13일로 1주일 연장한다.10일 대경중기청에 따르면 아직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13일까지 온라인(24시간 운영하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 ‘새희망자금.kr’)을 통해 신청하면 다음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어려워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이날까지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고 요건 충족 시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새희망자금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소재지 ‘이의신청 접수처’에서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이의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 또는 지자체별 접수처(대구·경북 419개)에서 하면된다.이의신청은 새희망자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받았거나 150만원 또는 200만원 지급대상인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운영시간 제한, 배달·포장만 허용)를 받은 특별피해업종’ 중 100만원 밖에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다만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기타 세부내용은 새희망자금 누리집 질의응답 게시판(24시간) 및 상담전화(1899-108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만식 대경중기청 소상공인과장은 “신속지급 대상자를 비롯한 지급 대상 소상공인 중에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13일까지 꼭 신청해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