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입력자료를 분석한 결과, 회계감사보고서 법정 공개기한 준수율이 99.28%에 달해 투명한 관리비 집행 공개문화가 정착돼가고 있다고 11일 밝혔다.회계감사보고서 공개의무 대상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을 갖춘 공동주택, 주상복합아파트, 그 외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동의해 정하는 공동주택이다.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하고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한국감정원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는 경우 회계감사가 생략가능 함에도 감사생략비율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고, 감사결과 공개율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관리비 집행 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져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회계감사인의 의견결과는 ‘적정의견’이 1만426단지(97.63%), ‘한정의견’이 224단지(2.10%), ‘부적정의견’이 8단지(0.07%), ‘의견거절’이 21단지(0.20%)인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기존에 관리주체가 공개하던 회계감사보고서를 회계감사인이 K-apt에 직접 공개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돼 정확성과 신뢰성이 향상되고 미공개단지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우수 관리사례를 전파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지자체의 지도·감독업무를 지원, 건전한 관리문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공동주택 관리비정보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K-apt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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