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월 7일부터 ‘코로나 공존(With-Corona)’ 시대에 지속 가능한 거리 두기 체계를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하고 있다.기존의 단계별 조치는 생활방역 이후 단계부터 바로 고위험시설을 집합금지하는 등의 조치로 인해 서민 생계에 큰 영향이 초래되었으며, 사회적 저항이 발생하고 민생경제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중심 설계로 대중교통 이용, 직장 근무 등 일상적 활동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확대 개편 시 달라지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 개편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현황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체계 및 격상 기준을 재정비했다. 먼저, 기존의 3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되,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명칭은 국민에게 익숙한 1.5단계, 2.5단계 등을 사용했다.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 2단계), 전국 유행(2.5, 3단계) 상황을 각각 상정하여 3단계 체계를 설계했다. ■ 단계별 상황 및 세부 기준<거리두기 1단계>는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 중인 상황이다.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생활방역 체계를 유지한다. <거리 두기 1.5단계>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는 10명 이상일 경우 해당 권역을 1.5단계로 격상한다.<거리두기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이다. ○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 중의 하나를 충족할 경우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 첫째,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한 후에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 둘째,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 셋째, 신규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거리 두기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이다.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2.5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3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 체계를 고·중·저위험의 3층 구조에서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했다. 중점관리시설은 사람 간의 밀접·밀집 접촉이 많이 일어나며,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그간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클럽,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9종의 시설을 지정하였다.일반관리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이력이 있거나, 사람 간의 밀접·밀집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결혼식장, 학원 등 14종의 시설을 지정하였다. 이러한 23종의 시설 이외의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기타 시설로 분류한다.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방역 관리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및 위험도 높은 활동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1.5단계에서는 여기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을 추가한다.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및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부터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