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상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부상 중이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피부양자 자격상실 관련 우편물이 가정으로 배송되며 궁금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상실 관련 사진들이 공유되며 색다른 이목을 집중시킨다.
해당 사진들은 일부 가정에 배송된 피부양자 자격상실 관련 내용으로, 공개 당시 자격상실 조건에 대한 갑론을박이 제기되며 주목 받았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은 △연간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위의 첫째 둘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에 해당하며 연간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 등 총 다섯가지로 이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한편, 법적으로 피부양자는 민법상의 신분관계보다도 주로 피보험자에 의해 생계유지되는 동일세대에 속하는 것 등의 생활 관계가 중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