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정렬(59) 씨가 지난 2007년에 이어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29일 수원지법은 술을 마신 채 약 100m 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렬 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김 씨는 지난 8월30일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수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75% 상태로 술을 마신 채 약 100m 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성과 상향된 개정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김 씨는 지난 2007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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