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최근 사흘 연속 500명대를 넘어섰다. 최근 추세만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는 1주일 만에 2.5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다. 2단계와 2.5단계는 단 0.5단계 차이이지만 주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방역 강도가 큰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번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후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사회적 거리두기란 전염병이 지역사회 확산되는 것을 막기위해 벌이는 캠페인으로 비말(침,콧물 등)을 통해 전파되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위해 사람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행동을 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감염확산의 속도화 확산범위에 따라 제한되는 범위가 달라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고위험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용이 가능하며 방역수칙 안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인 반면, 2단계는 고위험시설을 기준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 및 시설이용이 대부분 또는 일부 제한이 된다.​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부터는 제한범위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범위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3단계에선 필수적인 활동 외 모든 활동이 금지되는데.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시설들이 운영을 할 수 없기에 상가지역 및 민간 시설들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단계로 가기 전 최악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감염확산을 방지하기위해 내놓은 정책이 이번 2.5단계 정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와 차이점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2단계는 동일한 기준에서 감염에 취약했던 식당이나 까페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방역지침을 추가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방역에 가장 중요한 비말 노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시설 위주로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역조치가 취해졌다. ▶프랜차이즈형 까페, 헬스장과 노래 연습장 이용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실시로 대형 프렌차이즈 까페들은 매장 내 음료 섭취가 불가하며 음료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다. 음료 섭취를 위해서는 마스크를 내리고 섭취를 하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조치가 내려진다. 헬스장과 노래 연습장(노래방)은 2단계에서 인원 제한에 오후 9시 이후 운영할 수 없던 것이, 2.5단계에서는 전면 영업 금지 적용을 받는다. 한편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은 2단계에서 부터 집합금지 적용을 받으면서 아예 문을 열지 못하게 됐다.이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마찬가지이다.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이용 제한2.5단계 실시로 밤 9시까지는 정상영업이 가능하지만, 밤9시~새벽5시까지는 매장 내에서 음식 섭취가 불가하며 이 시간에는 포장 및 배달만 이용가능하다. 식단 내에서 음식을 먹기위해 마스크를 벗어야하고 이로 인해 방역에 헛점이 생길수 있다는 판단에서 취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의 경우 인원 제한 규모가 달라진다. 2단계는 100명 미만인데, 2.5단계는 50명 미만이다.목욕탕의 경우 면적 당 입장 가능 인원이 반토막 난다. 2단계 8㎡당 1명에서 2.5단계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 강화된다.▶실내운동시설, 학원시설 이용금지헬스장과 당구장과 같이 다수가 실내에서 이용하는 운동시설이 감염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용이 불가해진다.  학원(교습소 포함)과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는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은 대면학습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비대면(온라인)을 통한 학원수업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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