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본부가 대구도남 공공주택사업지구의 자족시설용지를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에 공급되는 도남지구 자족시설용지는 2일부터 3일까지 실수요자를 대상(2순위)으로 신청받아 추첨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이 자족시설용지는 30일 대구시 북구청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 설치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모해 북구청의 ‘자체 외부 심의위원회’ 심사 후 선정된 기업에 한해 1순위 신청을 받는다.2일부터 시작되는 2순위 공급에서는 대구도남지구 자족시설용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상 용도로 사용하기 원하는 실수요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현재 5개 필지 중 2개 필지는 1순위로 공급될 예정이다. 도남지구 광로 양측에 광필지와 지구계 시작과 함께 국우터널에서 내리면 제일 먼저 보이는 필지가 2순위 공급 대상이다.5-2블록은 2만3540㎡로 285억원(3.3㎡당 399만7000원)에 공급된다. 5-4블록은 1만5505㎡로 179억원(3.3㎡당 381만원)에 공급된다. 5-5블록은 5876㎡으로 54억원(3.3㎡당 301만원)에 공급된다.자족시설용지 5-2, 5-4블록은 향후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의 일부 구간이 될 도남지구 광로를 사이에 두고 각각 위치한다. 대구 도심에서 칠곡 방향으로 국우터널을 통과하면 대구외곽순환도로 우측에 바로 보이는 땅이다.자족시설용지는 다양한 용도의 시설이 입주가 가능하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물류시설의 개발 미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 의료시설, 운동시설 등 설치할 수 있다주용도로 전체 연면적의 70% 이상 사용할 경우,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용지, 판매시설 중 상점, 기숙사 등 부용도로 전체 연면적의 30% 미만 사용 가능하다.단 이 용지는 부용도의 무분별한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제한하고자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비율은 지상층 건축 연면적의 20% 이하, 2층 이하에만 설치할 수 있다.LH 관계자는 "대구도남지구는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조성토지 공급을 시작해 11월말 현재 공급 착수한 필지 전부가 완판됐다"며 "내년 3월 대구국제고 개교(예정),내년 말 힐스테이트데시앙 4개 단지(약 2400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북구 강북지역의 신도심으로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