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빙상장 등 겨울스포츠시설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에 들어간다.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또 겨울스포츠시설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해 배포한다.빙상장 등 실내시설은 ▲1단계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단계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2.5단계부터는 집합 금지가 된다. 스키장 등 실외시설은 ▲1단계 기본방역수칙 세 가지 의무화 조치 ▲1.5단계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입장 제한 ▲2단계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2.5단계 밤 9시 이후 운영금지 ▲3단계부터 집합 금지가 된다.방역지침에 따라 ▲리프트·곤돌라 탑승장과 눈썰매장 슬로프, 시즌권판매소 입구 등에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준수 ▲스키복, 스키장비, 스케이트 및 고글 등 신체에 접촉하는 물품은 개인물품 사용하기 ▲가족 단위나 소규모로 방문하고 동호회, 단체모임 등 많은 인원이 함께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방문 후 회식 등 모임은 되도록 자제해야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겨울철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에 이용객이 몰리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겨울스포츠시설업계 책임자와 종사자는 물론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을 이용하는 국민께서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운동 후 단체 회식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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