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 적용대상 여부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1년 이상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고 품질유지에 어려움이 없는 물품 또는 용역의 경우 유효기간을 금액형과 같이 1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가공하지 않은 농·축산물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3개월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모바일 상품권의 명칭과 상관 없이 사용 방법에 따라 상품권 종류가 구분되도록 했다. 실제로는 금액형 상품권인데도 '제품권' '교환권' 등의 명칭을 사용해 물품·용역 제공형이라면서 소비자의 잔액 환불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물품·용역 제공형 상품권의 환불규정을 상품권 발행시 표시사항의 하나로 추가해 소비자가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특히 소비자에게 상품권 사용과 유효기간 연장을 통지하는 시점은 기존의 '7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앞당겨졌다.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표준약관 적용대상 여부에 관한 혼란이 해소되고 상품권 유효기간, 환불사항 표시의무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해 상품권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