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항체치료제 관련 소식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15일 주요 언론을 통해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CT-P59'가 서울아산병원 내 확진자에게 치료목적으로 처방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은 것으로 보도되며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치료목적 승인은 임상결과와 무관하게 더 이상 치료법이나 치료제 없는 등의 상황에서 병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치료제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대체로 신청 건마다 승인을 받은 뒤 처방을 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진행되는 치료법이다. 
이날 항체치료제 'CT-P59'의 승인 소식으로 인해 이른바 셀트리온 3인방으로 불리는 셀트리온, 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한편, 지난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보다 국내에서 개발 중인 항체치료제가 더 빠르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