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 징수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와 최근 5년 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2차 시범사업의 대상차량은 약 4977대이며, 미납금액은 누적 약 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강제징수 대상자에게는 알림톡·문자·우편 등을 통해 미납사실과 납부 방법을 고지하게 되며, 고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자예금압류와 강제 추심을 진행한다. 앞서 국토부와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1차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최근 5년 간 100회 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해 총 360건 약 1억4000만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주현종 도로국장은 "관리·감독을 강화해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이용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납부 방법, 강제징수 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민자도로센터 누리집 또는 민자도로센터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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