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스티커 광고를 붙이고 평상시처럼 주행만 해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자기 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 등 18건의 안건을 심의했다.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는 일정 기간 규제를 없애주는 제도로, 이날 심의위는 오픈그룹, 캐쉬풀어스에서 신청한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에 관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자동차 부착용 스티커 광고를 집행하고 광고 수익 분배·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로, 광고주가 신청 기업의 앱에 광고를 등록하면 자동차 소유자는 광고를 선택해 노출 정도에 맞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현행법에서는 자기 소유 자동차의 운전자는 본인 관련 사항만 광고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본체 옆면에만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었다.심의위는 "옥외광고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자동차 광고가 교통안전과 도시 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이번 심의에서는 전기차의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한 실증특례에도 허가를 내줬으며, 공유미용실 서비스에 대한 실증 사업도 추진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내년에는 그간 승인된 사업들이 조기에 개시될 수 있도록 각종 정부 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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