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 대구지역 기업 10곳 중 3곳이 근무제 불이행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 10곳 중 3곳은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올해 말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재하)가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지역기업 295개 사를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관련 대구기업 의견 조사' 결과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의 계도기간에도 불구하고 ‘주52시간 초과근로자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43.2% 나타나 절반가량의 지역기업이 여전히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99명 이하 기업이, 업종에서는 제조업이, 비납품기업보다 납품기업에서 초과근로자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직군 중에서는 생산직에서 초과근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가 지난 9월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준수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1.1%였으나, 이번 대구지역 의견조사 결과 ‘내년부터 주 52시간제 준수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75.5%, 그중 50~299인 기업은 74.7%로 정부 조사 결과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5인 이하가 포함된 299인 이하 기업 중 주52시간을 준수하고 있는 기업은 4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50~299인 기업의 경우에는 주52시간 시행중인 비율이 40.0%로 정부 조사결과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향후 인력 수급에 대해서는 ‘기존 대비 채용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17.7%에 불과하며, ‘변화 없음’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72.7%로 주52시간제 도입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구지역 기업의 고용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하는 방법(복수응답)에 대해서 단순하고 방어적인 방법으로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불필요한 업무 축소 및 회의·보고 간소화’ 41.2%, ‘근무시간 관리 강화’ 32.3%, ‘외주 확대’ 28.2%, ‘사업 축소’ 22.8% 등의 응답이 있었다.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의 입장 모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기업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다소 부정적, 매우 부정적)’이 66.2%로 ‘긍정적인 영향(다소 긍정적, 매우 긍정적)’ 37.6%보다 28.6%p 높게 나타났으며, 근로자 역시‘부정적인 영향’이 46.4%로 ‘긍정적인 영향’ 37.6%보다 8.8%p 높게 나타났다.주52시간제의 보완방법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현장애로가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현재 주52시간제 도입이 어려운 기업일수록 탄력근로제로 현장애로를 해소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 중 ‘탄력근로제로 현장애로를 대부분 해소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제도로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말로 종료되는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의 주52시간 시행 계도기간에 대해, 70.8%의 기업에서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 기업의 28%, ‘6개월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24.1%’로 나타나 전체 응답기업의 52.1%가 적어도 6개월~1년 이상의 추가 계도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근로시간 변동에는 ‘평소와 비슷’하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6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상시 근로자가 200인 이상 299명 이하인 경우는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이 64.3%로 가장 높게 나타나 코로나로 인한 경기위축의 여파로 근로시간 축소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고용안정 및 유지를 위한 각종 지원금 신청 현황에서 신청한 적 없는 기업이 전체 기업의 50.9%를, 신청한적 있는 기업이 49.1%를 차지하여 이에 따라 절반 정도의 지역기업만이 코로나19 관련 고용 지원금을 신청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대구상의 관계자는 “대구 지역에서 내년부터 주52시간제 도입이 가능한 50~299인 이하 기업은 정부 전수조사 결과보다 낮게 나타났고 아직 근로자가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기업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정부에서 탄력근무제 적용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장애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도기간 연장이 아니더라도 기업에서 주52시간제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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