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액이 지난해 물가 상승률 0.5%를 반영해 월평균 2690원 오른다.10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1월부터 전년도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하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전체 노령연금수급자는 약 434만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금액은 기존 53만9310원에서 이달부터 54만2000원으로 2690원 늘어난다.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수급자는 약 55만명으로, 평균 연금액은 93만670원에서 4650원 인상된 93만5320원이다.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배우자는 1300원 오른 26만3060원, 자녀·부모는 870원 오른 17만5330원으로 인상된다.올해 신규 수급자는 본인의 가입 기간 중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재평가)한 기준소득월액(B값)을 산출하고 이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과 함께 기본연금액 계산에 적용한다. 국민연금 급여는 보험료를 내던 당시 소득액을 지금 가치로 환산(B값)하고 여기에 최근 3년간 가입자들의 평균 소득(A값)을 더한 금액에 소득대체율을 맞추기 위한 수(비례상수)를 곱한 뒤 가입기간까지 반영해 결정된다. 이는 본인이 낸 만큼(B값) 연금으로 돌려주되 사회보험 정책인 만큼 보험료를 많이 낸 고소득자와 소득이 적어 적게 낸 사람들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한 계산식이다.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도 매년 말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2020년도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월액은 253만9734원으로 2019년도 A값(243만8679원)에 비해 4.1% 상향됐다.올해 신규 연급수급자는 내년부터 기존 수급자가 돼 기본연금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된다.정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4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