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3차 재난지원금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280만 명을 대상으로 총 4조1000억원이 지급된다.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기준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이 지원된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유흥업소, 학원, 헬스장,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이 들어간다. 여기에 스키·썰매장 및 부대업체 등도 포함된다.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숙박업 등이다.  이와 반대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신청 당시 휴업이나 폐업한 상태여도 마찬가지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이들도 못 받는다. 매출감소가 있어야 100만원을 받는 일반업종들은 당연히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지원금도 반환해야 한다.한편,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은 매출액이 감소했어도 100만원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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